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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6-02-09 13: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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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을 건축하지 않고 매입해 임대를 놓는 매입임대사업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허용되는 실태를 비판했다. 관련 법규 정비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 서울 매물 나흘 만에 1천 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매매 유도 메시지를 낸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었지만 작년 말 매매가와 매매량과 비교할 때 집값과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아 사태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의무사항을 이행할 경우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도입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을 지키고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올리지 않는 조건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물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다주택자 증가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커지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아파트와 비아파트 단기 임대 유형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 필요성을 내세워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유형을 다시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첫 시행 이후 2018년 급증했던 등록임대 아파트의 임대기간 8년이 종료되는 올해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세금 부담으로 집을 내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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