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2021년 인천 부평 노동자 사망사고에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12-29 11:33: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이앤씨 현장 소장과 하청 업체가 2021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 소속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2021년 인천 부평 노동자 사망사고에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가 2021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받았다.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도 벌금 5백만 원과 7백만 원이 선고됐다.

정 판사는 양형 이유를 두고 작업계획서의 적합도와 이행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바라봤다.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는 2021년 8월9일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이 타워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곳으로 현장소장 A씨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당시 타워크레인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었다. 타워크레인 업체는 사망 노동자가 소속된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와 5조 규모 '천무' 3차 계약 체결
고려아연, '희소금속 농축·회수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신청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ᐧ인력 효율화 담겨
엘앤에프, 테슬라와 맺은 3조8천억 공급계약 1천만 원 이하로 축소
SK스퀘어로 이동한 수석부회장 최재원, AI·반도체 글로벌 투자 지원사격
기업은행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체불된 초과근로 수당 지급해야"
노랑풍선 지상과제는 적자사슬 끊기, 오너 2세 고원석·최선호 직접 챙겨
빙그레 영업이익 3년 만에 1천억 아래로, 김광수 '불모지' 유럽 공략 '총력'
조완석 금호건설 동북선 건설현장 사고 사과, "모든 공정 중단·원인 조사"
비트코인 1억2937만 원대 상승, "매력적 시세에 장기투자 매수 흐름 나타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