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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산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불충분' 지적, EU 집행위에 더 확대 요구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12-18 14: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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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산업계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불충분' 지적, EU 집행위에 더 확대 요구
▲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설치된 깃대에 걸린 유럽연합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 산업계가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유럽 금속업계 관계자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확대 조치가 올바른 방향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기존에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원자재에 한정됐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기계류 부품, 냉장고, 세탁기 등 완제품부터 철강,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는 다운스트림 제품 180여 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알루미늄과 철강 고철류까지도 포함된다.

한국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향후 몇 년내로 추가 품목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받은 뒤 유럽연합 배출권까지 구매해야 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유럽 금속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럽 제조업 경쟁력 하락 우려에 관한 대응인 것으로 평가됐다.

유럽연합은 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제조사들이 공장을 대거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럽철강협회 '유로퍼'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탄소 배출과 일자리 손실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포함된 제품들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악셀 에거트 유로퍼 사무총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완벽하게 공평하게 만드는 법과 관련해 유럽 의원들과 추가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 알루미늄 재활용업체 노르스크 하이드로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놨다. 노르스크 하이드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유럽 내 알루미늄 재활용 시설 가운데 35%가 폐쇄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노르스크 하이드로 대변인은 로이터를 통해 "소비 이전 단계 폐기물까지 이번에 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은 큰 진전"이라며 "하지만 사용후 폐기물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관세 허점의 절반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소비 이전 폐기물은 제품이 소비자에 도달하기 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금속을 말한다. 사용 후 폐기물은 알루미늄 음료 캔 등 소비 이후에 나오는 고철을 말한다. 확대된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소비 이전 폐기물만 관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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