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미국 캘리포니아 주당국 테슬라에 자율주행 과장광고 시정 명령, "불응하면 30일 판매 중지"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12-17 16:43: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당국 테슬라에 자율주행 과장광고 시정 명령, "불응하면 30일 판매 중지" 
▲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독일의 한 도로에서 핸들에서 손을 놓은 채 FSD 기능으로 주행하는 홍보용 이미지. <테슬라>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동안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소비자에 제공하고 있는데 과장광고를 시정하라고 주 당국이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16일(현지시각)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가 17일 보도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테슬라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판매를 30일 동안 중단시킬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앞서 테슬라는 2021년~2022년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고도 단거리와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자율주행을 홍보했는데 DMV는 이를 문제삼았다. 

일단 DMV는 테슬라가 광고를 고치거나 항소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명령을 유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기본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추가 설치비와 구독료를 받는 FSD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기능의 명칭이나 홍보 문구와 달리 완전한 수준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테슬라는 받아 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의 미국 전체 판매량에서 3분의 1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블룸버그는 DMV가 202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로 사고를 냈던 GM의 면허를 취소했던 전례를 소개했다. 

테슬라의 법률 대리인은 자사 광고가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국이 광고 문구를 맥락 없이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 법원은 7월에 5일 동안 심리 절차를 거쳤다. 이근호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그룹 'CES 2026'서 AI 로봇 등 미래모빌리티 핵심기술 공개, 휴머노이드 ..
민주당, 김범석의 국회 쿠팡 청문회 불출석에 "국정조사도 추진"
국토부, 29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호 사업자 공모
이재명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발탁, 국힘 계열 정당 3선 의원 출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9년 만에 개정 추진, 이행 점검 공시도 강화
이재명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 0시부터 봉황기 게양
삼성전자, CES에서 2026년형 새 음향 기기 6종 공개하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조기 출범, 보급 및 기반확충 속도
비트코인 1억2800만 원대 상승, 가상화폐 받고 군사기밀 유출 시도 거래소 대표 실형..
한국 기업 내년 CES에서도 최다 혁신상 '예약', 최고상 중 절반 석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