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적용되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저축은행중앙회>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성 관리 장치 등이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법 등에서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기본적으로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3의 요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충족명령 불이행 시 다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대상으로 처분명령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잠정 공포일은 올해 12월23일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