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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동산 상속과 취득세

고윤기  info@kohwoo.com 2025-10-15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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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모든 것]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동산 상속과 취득세
▲ 최근에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설계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다만 유언을 대체할 만능의 제도는 아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2025년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부동산 처분대금 상속 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 내용만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막막하다. 실제 사례를 통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서울 강남구에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B씨(83)는 이를 조카 A씨와 A씨의 가족들에게 상속하려 했다.

2019년 12월, B씨는 13억 원 현금과 강남 아파트, 경주 임야를 C 은행에 유언대용신탁을 하였다. 신탁의 조건은 B씨가 사망하면, 수탁자인 C 은행은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한 권리를 A씨와 그 가족에게 주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생전수익자는 본인, 사후수익자는 조카와 그 가족'이 된다. 2020년 3월 B씨 사망 직후 C 은행은 즉시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각하고 돈을 지급했다. 강남구청장은 A씨에게 "상속으로 아파트를 취득했으니 취득세를 내라"고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였다. 

일단 유언대용신탁이 무엇인가.

유언대용신탁이란 자산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 혹은 신탁 기관(수탁자)과 계약을 맺어 자신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주요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한 뒤, 자신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수익을 얻고, 사후에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상속인)에게 자산을 분배하는 형태의 계약이다.

즉 내 재산을 은행과 같은 전문기관(수탁자)에 미리 맡기고, 내가 죽으면 수탁자가 계약 내용대로 미리 정해 놓은 수익자(상속인)에게 안전하게 나누어 주는 제도이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정한다는 점에서 유언과 비슷하지만, 신탁이라는 제도가 개입되는 방식이다. 그 결과 법적 성격과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절차상 제약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먼저 유언은 사후 효력 발생, 즉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계약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유언은 ‘법정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을 따라야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계약 방식으로서 그러한 형식이 필요 없다.

유언대용신탁은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해 관리하도록 하고, 사후에는 사전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자동 분배하는 것이다. 즉,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은 그 전에 이미 재산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있다. 그리고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서, 재산의 처분을 하고 분배한다.

위의 사례에서, 강남구청장은 A씨가 고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다.

A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자신은 아파트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가 상속받은 것은 '아파트'라는 실물 부동산이 아니라, 아파트를 판 '돈을 받을 권리(수익권)'라는 것이 근거이다. 

신탁의 구조상 아파트의 소유권은 B씨가 사망하기 전, 신탁계약을 맺었을 때 이미 C 은행으로 넘어간 상태였다.

A씨는 단 한 번도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그리고 A씨가 취득한 '신탁수익권', 즉 매각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물건(부동산, 차량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에게 아파트 자체를 상속받았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받는 경우 무조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대금을 분배하는 이른바 ‘정산형 신탁계약’이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판결에서 유언대용신탁에서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등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상속 개시 시점에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즉 수익권의 내용을 잘 설계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취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상속세는 별개의 문제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절세를 하는 것은 부동산 실물 자체를 꼭 물려주고 싶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에 유언대용신탁을 상속설계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에도 당연히 문제점은 있다. 유언을 대체할 만능의 제도는 아니라는 말이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른 지면을 빌려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몇 가지만 언급하겠다.

첫째,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이 고령인 경우, 본인의 진정한 의사로 이를 설정했는지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둘째, 신탁은 금융상품이다. 그러다 보니, 신탁 설정 시 수수료가 발생하고, 신탁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해도 위탁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신탁내용을 변경할 때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등기까지 변경해야 한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다.

셋째, 유언에 비해서 상속세가 항상 저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넷째,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경험이 쌓이지 않았다. 어디서 분쟁이 터져 나올지 완벽히 예측하기 어렵다.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에서 꼭 고려되어야 할 영역이 될 것이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한 상속 설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특히 신탁 상품은 결국 계약이기 때문에 신탁원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고윤기 상속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하고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 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했다. 저서로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2022, 아템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상속 한정승인 편'(2017, 롤링다이스),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2016, 양문출판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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