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9-16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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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 청사를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지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현행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6일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제12조를 삭제해 대법원 소재지를 특정 지역으로 고정하지 않고 향후 국회와 사법부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12조에 기반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대법원 청사를 지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어 대법관 증원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서울 서초동에 새로운 청사를 신축해야 한다며 약 1조4천억 원 규모의 막대한 신축 비용을 제시했다가 국민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며 “특히 대법관 1명당 75평 규모의 집무실을 전제로 한 산정은 ‘황당무계한 핑계’라는 비판을 자초하며 사법부 신뢰에도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사당도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는 시점에 대법원 청사 소재지를 굳이 서울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회 세종 이전이 추진되는 현 시점에서 사법·입법·행정의 권력 분산 배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대법원 이전 논의 역시 시대적 과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