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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구글 반독점 소송'의 숨은 승자, 노태문 스마트폰 앱 기본탑재로 새 수익창출 길 열려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9-04 14: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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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구글 반독점 소송'의 숨은 승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7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노태문</a> 스마트폰 앱 기본탑재로 새 수익창출 길 열려
▲ 삼성전자가 구글의 '반독점 소송' 승소 판결에 따라 새로운 AI 모바일 앱 개발 업체들로부터 스마트폰 기본 탑재를 통한 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구글 반독점 소송 승소’의 숨은 승자로 꼽히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 기본 검색엔진에 구글 제품을 넣는 조건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왔는데, 구글의 미국 반독점 소송 판결에 따라 이를 유지할 수 있을뿐 아니라, 이같은 스마트폰 앱 기본탑재 수익모델을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도 열렸기 때문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 직무대리 사장은 ‘챗GPT’, '퍼플렉시티' 등과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등장으로 ‘검색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활용, 스마트폰에 이들 앱을 기본 탑재해 새로운 수익을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4일 IT 업계 취재에 따르면 최근 구글이 미국 연방법원 반독점 소송 판결에서 ‘크롬 매각’ 등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가운데, 주요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과 삼성전자가 '더 큰 승리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구글 반독점 소송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구글이 애플·삼성전자 등에 막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자사 검색과 크롬 등 앱을 기본 옵션으로 설치하는 것의 반독점 위반 여부였다.

하지만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 검색, 크롬, 생성형 AI 제품의 사전 탑재 또는 배치를 위해 유통 파트너에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계약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아이폰에 구글 검색 기능을 사전탑재하는 대가로 매년 200억 달러(약 28조 원)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로 구글과 애플은 모두 숨쉬기가 편해졌다”며 “구글의 승리는 애플에 더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구글의 반독점 소송 승리 뒤 애플 목표주가를 기존 25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삼성전자 '구글 반독점 소송'의 숨은 승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74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노태문</a> 스마트폰 앱 기본탑재로 새 수익창출 길 열려
▲ 갤럭시S25 스마트폰으로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 기능을 활용하는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도 구글 검색엔진을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는 대가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다.

구글은 2020~2023년 4년 동안 삼성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글 어시스턴트 등을 기본 탑재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에는 구글의 재판 과정에서 생성형 AI모델 ‘제미나이’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 매달 고정 금액과 함께 광고 수익 일부도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으로 2028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 연방법원 판결로 기본검색 유지와 앱 사전 설치 계약은 최대 1년까지만 유효하며, 매년 재협상해야 한다. 

게다가 연방법원은 ‘구글 외 다른 검색 엔진은 탑재하지 말라’는 식의 독점적 계약 조항을 넣을 수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삼성전자는 향후 구글 외에 다른 검색엔진 업체들을 저울질하며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023년 구글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퍼플렉시티, 챗GPT 등 새로운 생성형 AI를 갤럭시에 탑재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현재 갤럭시 시리즈에 구글 제미나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 출시할 갤럭시S26에는 퍼플렉시티, 챗GPT 등 새로운 생성형 AI도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AI 파트너사를 다변화해 구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노태문 사장은 지난해 “갤럭시 AI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업계 리더들과 협력을 통해 구현되는 다양한 AI 기술을 모두 포함한다”며 갤럭시 브랜드의 핵심 철학이 개방성이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각 생성형 AI 업체들이 자사 앱의 스마트폰 기본 탑재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는 이로 인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존 검색 파트너인 구글뿐 아니라 새로운 AI 기반 검색 파트너들과 앱 기본탑재를 두고 매년 수수료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것이다. 트래픽 확보가 절실한 검색엔진 업체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삼성전자와 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글로벌 투자은행 TD코웬의 크리쉬 샹카르 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기존 구글과 계약 방식을 생성형 AI 앱 공급 업체와 계약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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