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사회적 불법사금융을 처벌하고자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15일 설명했다. |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과 취약계층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규정된 것이다.
22일부터 시행되는 대부업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은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먼저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이나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게 금지한다.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처리된다.
또 등록된 대부업자와 계약한 내용 가운데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 취소 가능해진다.
영세대부업 난립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등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대폭 상향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개인정보 보관 및 처리를 위한 전산설비와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상향된 등록요건은 기존 대부업자에겐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
그밖에도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의무 등이 도입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신체상해 등 불법추심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서 원금·이자 무효화가 됐다”며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진입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등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