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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 이용한 하나은행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 세금신고 활용도 높아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7-15 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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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가 7월 부가세 신고 기간을 맞아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2023년 출시 뒤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 이용 손님 수는 약 10만 명, 이용 건수는 17만 건이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10만 명 이용한 하나은행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 세금신고 활용도 높아
▲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 이용자가 10만 명을 넘겼다. <하나은행>

거래내역 간편전송은 하나은행의 입출금 계좌, 대출, 퇴직연금은 물론, 타 금융기관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바일 앱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발급 받은 거래내역은 이메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관계자는 “매년 세금 신고 기간마다 금융거래내역 제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의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는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는 거래내역 건수에 제한이 없는 점도 특징이다. 수 만 건의 거래내역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에 계좌가 없는 손님들도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 가입하고, ‘마이데이터’로 금융권 자산을 연결하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래내역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된 엑셀파일로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이달 31일까지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로 타 금융사의 거래내역을 처음 발급 받은 손님 가운데 73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특화 브랜드 ‘하나더소호’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3월 출시한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상품이다.

이외에도 하나은행은 신규 창업 개인사업자의 초기 성장 지원을 위한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구입 지원’, 장사 고수들의 비법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하나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등 사업을 운영한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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