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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통과, 공영방송 이사 수 늘리고 사장추천위 가동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7-07 1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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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안)을 의결했다.
 
'방송 3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통과, 공영방송 이사 수 늘리고 사장추천위 가동
▲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3법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과방위는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이 법안 취지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퇴장했고 최형두·신성범·최수진 의원만 남아 반대 투표를 진행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방송3법안은 국민을 참칭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리품을 챙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는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다.

또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명시했다.

방송 3법안은 과거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법으로, 민주당이 다시 추진하고 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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