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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육각·초록마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정상영업은 보장하기로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5-07-04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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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푸드테크 스타트업 정육각과 유기농 식품기업 초록마을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4일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당일 곧바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 정육각·초록마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정상영업은 보장하기로
▲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4일 정육각과 초록마을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당일 곧바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정육각은 2022년 대상홀딩스의 유기농 식품 유통회사인 초록마을을 900억 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이후 영업손실이 누적되면서 자금난에 시달렸다. 

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 또는 유통업을 하는 채무자 회사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하루만 늦어져도 협력업체 및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돼 자칫 납품이나 매출 등 영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가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사업 지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함께 결정했다.

법원은 "정상영업을 보장해 채무자 회사들의 계속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협력회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소속 근로자, 일반 소비자 등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법원이 별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기간에도 경영을 이어간다. 경영진들은 9월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육각과 초록마을은 21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8월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뒤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두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는다.

정육각과 초록마을 측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회사를 멈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 가능성과 실질적 회복 여지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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