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5-07-04 11: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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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도로공사 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관리 기준을 세웠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표지. <국토교통부>
이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와 도로유지 및 보수공사로 구분해 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을 합쳐 모두 4종으로 제작됐다.
기존 안전 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돼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숙지가 곤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매뉴얼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작업별로 구성하고 실제 사고사례에 기반한 위험요소와 연계된 안전대책이 삽화로 제시됐다.
또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도로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중국어 등 모두 4개 외국어 버전으로 제작됐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 매뉴얼은 관리자 중심의 형식적 안전교육이 아닌 도로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근로자가 직접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며 “공사참여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