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사진)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
윤동한 회장이 현재
윤상현 부회장에게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해당 가처분 소송도 같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서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마칠 때까지
윤상현 부회장이 해당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윤동한 회장은 5월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측은 2018년 윤 부회장, 장녀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 사장과 체결한 3자 경영합의를 전제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을 조건부로 증여했는데 윤 부회장이 이를 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자 경영합의는 윤 부회장이 한국콜마와 콜마홀딩스를,
윤여원 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를 경영하면서 아버지인
윤동한 회장이 그룹 전체 경영을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실적 부진을 이유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하자고 제안하면서 남매 간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사내이사 선임을 거부했고 이에 콜마홀딩스는 법원에 임시 주총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