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은 지난 4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우성제약 소규모 흡수합병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 ▲ 신라젠이 우성제약 흡수합병 절차를 마쳤다. <신라젠> |
신라젠은 그동안 우성제약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완전모자회사 관계에 있었다. 합병 이후 우성제약은 소멸됐다. 이에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이뤄졌다. 합병에 따른 대주주 등 지분 변동도 없다.
또한 이번 합병은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므로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우성제약 또한 신라젠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앞서 신라젠은 4월24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을 결의했다. 5월13~27일 합병 반대 의사 통지를 접수하였고 신라젠 발행주식 총수의 1.09%에 해당하는 주식 보유자가 반대 의사 표시를 했다.
우성제약은 3차 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수액제 공급에 주력하던 회사로 연 매출은 약 80억 원 규모였다. 합병 이후 우성제약은 신라젠 제약사업부로 운영된다. 이솔 기자

![민간 금융·공공기관 두루 거쳐, 기술보증 기능 '확대' 부실 관리는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6091754_29286.jpg)
![육해공 우주까지 글로벌 방산기업 '성큼', 자기 관리 철저한 '워커홀릭'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4211903_146706.png)
![인수합병으로 축산바이오 수직계열화, 효율성 중심 구조재편·가치 저평가 해소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3170318_159458.png)
![4연임 성공한 대상 오너가의 '믿을맨', 담합 리스크 극복 등 승계 발판 마련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3031707_176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