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 |
심사보고서는 처분 근거와 관련 법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안전 및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부분을 근거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과징금 1억6100만 원과 공표 명령을 내렸다.
두 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각각 2023년과 2024년에 확정했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 받은 기업은 30일 안에 이를 진행해야 한다. 두 기업은 모두 반 사실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