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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함영준 매형기업' 면사랑과 거래 가능해져, 중기부 상대 1심서 승소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5-06-12 16: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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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오뚜기가 함영준 회장의 매형이 이끄는 면사랑과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2일 오뚜기와 면사랑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오뚜기의 손을 들어줬다.
 
오뚜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238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함영준</a> 매형기업' 면사랑과 거래 가능해져, 중기부 상대 1심서 승소
▲ 오뚜기가 면사랑과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은 오뚜기가 면사랑과 거래하면 안 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 때문에 벌어졌다.

면사랑은 30년 넘게 오뚜기에 국수제품을 납품했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의 맏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하지만 면사랑이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에 지정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오뚜기가 면사랑과 거래를 끊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이다.

오뚜기는 면사랑에서 받는 물량을 기존 연간 최대 출하량의 130%에서 110% 이내로 줄이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설득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거부하고 오뚜기에게 면사랑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오뚜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처분이 영업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1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면사랑이 기존에 해오던 중소기업 OEM 거래 한도 내에선 (생계형적합업종법상) 확장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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