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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상가 도심공원 조성 추진, 용적률과 기준높이도 완화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5-05-28 11: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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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세운상가 일대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서울시는 27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PJ호텔 부지가 포함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세운상가 도심공원 조성 추진, 용적률과 기준높이도 완화
▲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세운상가 일대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사진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조감도의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의 남북녹지축 실현을 목표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공원화하는 도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PJ호텔 공원화가 반영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도심공원 조성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변경안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1-3구역에 지상의 녹지공간과 연계된 대규모 업무·숙박 인프라 및 주거를 공급하겠단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운 6-1-3구역은 업무와 숙박, 상업, 주거 기능 등이 어우러진 지상 47~54층 규모의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용적률은 1550% 이하, 기준높이 90m는 205m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서울시는 1층 로비를 시민에게 개방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이 공간을 도심공원 및 개방형 녹지와 연계함으로써 을지로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PJ호텔은 을지로 앞쪽으로 신축 이전해 세운지구 중심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종묘 앞 현대상가가 철거된 뒤 멈춰 있던 남북녹지축 조성이 이번 계획 결정으로 다시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인허가 절차를 거쳐 도심공원이 조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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