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 대상 민간자격 치료사가 진행한 놀이치료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발달지연 아동 놀이치료 실손보험 치료비 부지급(지급거절)’ 소송에서 현대해상에게 “민간자격 치료사가 제공한 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현대해상에게 민간자격 치료사가 진행한 놀이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
이 소송은 현대해상으로부터 민간자격(민간치료사)으로 시행된 발달지연 실손보험 치료비를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원고)가 2024년 1월17일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했다. 원고는 현대해상으로부터 2023년 6월부터 관련된 실손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대해상은 2023년 5월부터 의사의 처방 및 진단 없이 민간자격 치료사가 진행한 놀이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 치료 이외 정당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보험금 약 3700만 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원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발달지연 치료비 관련 실손보험 분쟁도 소강 기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보장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해상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무자격 의료행위로 각 시기별 적정 치료 ‘골든 타임’을 놓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