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9일 우리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11월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손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 원 규모의 대출 외에도 약 100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1월22일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손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이 언급됐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봤을 때 피의자인 손 전 회장이 이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손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검찰은 2주 동안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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