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2026금융포럼
정치·사회  사회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청구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12-09 18:08: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다시 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9일 우리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구속영장 재청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11월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 원 규모의 대출 외에도 약 100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1월22일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손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이 언급됐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봤을 때 피의자인 손 전 회장이 이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손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검찰은 2주 동안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921만 원대 상승, "조정 국면 통과" 미국 이란 종전에 낙관론 힘 실려
하나증권 "미국 주요 반도체주 신고가 돌파, 관련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금융위원장 이억원 런던금융특구 시장 면담, "2035년까지 기후금융자금 790조 공급"
웅진 '지주회사 전환' 공정위 통보 받아, 자·손자·증손회사 10개 거느려
[15일 오!정말] 이재명 "26년 전 남북처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
타임폴리오자산운용 황성환 차문현 각자대표로 전환, 사외이사에 박정림 선임
[오늘의 주목주] '실리콘 캐패시터와 MLCC 수혜' 삼성전기 주가 16%대 급등, 코..
금감원, '스페이스X 공모주 배정 무산' 관련 미래에셋증권 검사 착수
농협중앙회 8876억 규모 장기연체채권 소각 및 원금 감면, 강호동 "포용금융 지속 확대"
두산에너빌리티, 5300억 규모 오만 두큼 가스복합발전소 건설공사 수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