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청구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12-09 18:08: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다시 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9일 우리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구속영장 재청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11월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 원 규모의 대출 외에도 약 100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1월22일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손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이 언급됐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봤을 때 피의자인 손 전 회장이 이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손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검찰은 2주 동안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조세회피' 부유층과 다국적기업에 추징 위한 글로벌 협상 착수, "국제 탄소세 걷는 효..
현대차 러시아 공장 재매입 포기, 전쟁 리스크 사라지면 재진입 검토
[여론조사꽃] 트럼프 관세 인상 관련 정부 대응, '일방적 주장에 차분히 대응해야' 7..
오픈AI '챗GPT 스마트폰' 출시 가능성, 블룸버그 "애플 아이폰에 도전장"
은값 산업용 수요 축소로 추가 하락 전망, "가격 급등에 소비 최소화"
현대모비스 작년 해외 완성차 대상 13.4조 수주 '목표 23% 초과', 올해 17.2..
[여론조사꽃] 김건희 형량, '적다' 61.2% '적정' 20.1% '많다' 11.6%
[여론조사꽃] 6월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56.8% vs '야당' 37.3%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7.1%로 1.1%p 내려, 대구·경북 52.7% 긍정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6% 국힘 26.7%, 70세 이상도 민주당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