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법에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어도어 이사회는 8월27일 민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새 대표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이사회의 결정이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9월13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측은 법원의 판단 이후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와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며 주주간계약 효력 역시 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법리적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뿐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며 "주주간계약에 따라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 임기는 2026년 11월1일까지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어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 행사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