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8일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허심판원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에서만 일부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헌재)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한 법 조항을 심결취소소송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특허침해소송 같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입법 검토를 권고했지만 입법 미비 상태에 있었다.
권 의원은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을 함께 개정해 민사소송절차의 통일적 운영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특허침해 피해자가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일은 변리사는 물론 내부 전문가가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숙원 사안이다.
권 의원은 "특허침해소송은 침해 여부 판단과 손해액 결정의 두 단계로 나뉘는데 특히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도 대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스타트업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 민사소송절차를 주관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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