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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진보 성향 판결 많아, 소탈하고 세심한 배려 [2022년]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2-09-14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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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는 대법원장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1959년 10월12일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30년 이상 판사로 활동하면서 진보 성향 판사로 분류됐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전교조 합법 지위,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등 여러 재판에서 진보 성향의 판결을 냈다.

춘천법원장 시절에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개혁을 추진했다.

성격이 소탈하다. 아랫사람들을 스스럼없이 대하고 세심하게 배려한다.

경영활동의 공과


△긴급조치 9호, 초원복집 등 과거사 관련 판례 변경 잇따라
김명수는 대법원장으로서 과거사와 관련해 잇따라 판례를 변경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9호’에 따른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아래서 나온 대법원 판결을 7년 만에 파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8월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이 조치의 발령,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또한 이처럼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서 국가 배상책임이 문제될 때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3월24일에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남 광양 소재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A씨 등을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 2명은 한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회사에 비판적 기사를 쓰자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면서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 등을 하는 장면을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몰래 녹음·녹화 장치를 음식점에 설치하고 이후 제거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관리 방식,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따라 1997년 발생한 소위 ‘초원복집 사건’의 판례도 변경됐다.

초원복집 사건이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등이 1992년 부산 ‘초원복국식당’에서 부산지역 기관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모의를 하고 이를 정주영 당시 국민당 후보 쪽에서 몰래 녹음해 공개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1997년 “음식점에 도청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음식점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대법관들이 2022년 9월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재형 대법관 퇴임식을 마치고 떠나는 김 대법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으로 법원 조직개편 추진
김명수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개혁을 이끌고 있다.

김명수는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로 △전관예우 근절 △재판 중심 사법행정 △법관 인사제도 개편 △재판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2018년 3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사법개혁 방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 사법개혁에 닻을 올렸다.

김명수는 2018년 9월20일 취임 1년을 맞이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 권한을 맡긴다'는 내용의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밝혔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에 관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법원행정처는 순수한 행정조직인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사법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 △법관 관료화 방지 △사법행정 구조 개방 △법관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김명수는 이러한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지 석 달 뒤인 2018년 12월12일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것을 뼈대로 했다. 기존 법원행정처가 맡았던 사법행정사무는 사법행정회의와 새로 만들어지는 법원사무처가 대신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설치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진척이 없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사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으로는 법원장 추천제 시행, 대법관 추가 임용을 통한 상고심 적체 현상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법원장 추천제는 법원장 후보를 법관들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다. 2018년 말 대구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 뒤 2021년까지 14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김명수의 임기가 끝난 뒤 대법원장이 바뀌어도 법원장 추천제가 계속해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법원장 추천제와 관련해 법원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법관 후보자가 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은 2022년 8월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장 추천제가 장차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통계를 신경쓰지 않게 되니 그런 점(재판 지연과 사법부 신뢰 저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21년 12월7일 열린 회의에서 “법원장 추천제는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해소와 법관 인사 이원화 완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추천 절차와 관련해 각 시행법원에서 통일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원장 추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부터 법원의 숙원사업이던 상고심 제도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김명수가 의장을 맡고 있는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대법관이 직접 상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상고가 허가된 사건에 한해서만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허가제와 대법관을 3~5인 증원하는 내용의 상고심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명수는 상고심 개혁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6월 상고제도 개선 입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김명수의 임기 안에 상고심 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내놓는 것이 목표다.

빠르고 편한 소송을 위한 전자소송 활성화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2020년 8월 전자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률사무 종사자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사소송의 91.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행정소송 1심과 특허소송 1심은 모든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가사소송은 전체 접수 건수의 84.4%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김명수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명수는 2020년 7월27일 열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제도와 관련해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명수가 대법원장 취임 초기부터 판결서 공개를 사법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사법개혁 의지를 내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명수는 2019년 9월10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식에서도 “판결서 공개를 단순히 사법부의 시혜적 대국민 서비스로 이해해선 안 된다”며 “전관예우 등 불신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확정사건 판결서 공개 범위도 과감히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20일에는 사법개혁 추진 방안을 밝히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만들어 누구든지 단어 검색으로 판결문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2020년 12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서를 인터넷으로 검색·열람하는 게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판결서의 열람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21년 10월28일 제25차 전체회의에서 미개방 핵심 데이터 중 하나인 판결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열람·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과 이를 위한 8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9월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사건에 대한 판결서 주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시작
김명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부터 모든 전원합의체 판결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2는 '누구든지 대법원 변론이나 선고에 대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따라 2020년 8월27일 현대·기아차의 ‘산업재해 유족 특별채용 노사협약’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선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후 대법원의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는 생중계되고 있다.

이 판결 전에 생중계된 전원합의체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두 차례 뿐이었다.

△법관 인사제도 개편
김명수는 법관 인사제도 역시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21년부터 신임 판사 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에 출신 대학,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무법인(로펌)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김명수는 법관 관료화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도 폐지했다.

김명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0년 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이제 국민이 대등한 지위의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명수는 다만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고 첫걸음을 떼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남은 개혁과제가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김명수가 의장으로 있는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경력법관 채용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이 제안한 경력법관 지원자격 강화를 반영하지 않고 경력기간 5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참여정부의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법관은 2013년부터 법조 경력자 중에서만 선발되고 있다. 경력 요건이 2013년 ‘3년 이상’을 시작으로 2018년 ‘5년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2025년에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경력법관의 지원자격이 강화되면 그동안처럼 저연차 법조인 선발에 적합한 채용제도가 아니라 경력이 어느정도 쌓인 법조인에게 맞는 새로운 채용절차를 마련해야 법관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명수는 매년 2월 정기인사 때 2~3년 주기로 수도권-지방 법원을 골고루 근무하도록 하던 순환근무 제도를 개선해 법관 장기근무 제도를 부활시키기도 했다.

순환근무 제도는 법관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에 장기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법관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재판 공백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법관은 2021년 정기인사부터 △서울권 5년 △경인권 7년 △지방권 7년(의무)+3년(선택)의 장기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단 장기근무를 신청해 승인되면 장기근무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장기근무를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고법 부장판사와 법관인사규칙 제10조에 따른 고법판사는 지방법원 장기근무를 신청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적 기준 바꿔
김명수가 이끄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선도하거나 그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9월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전교조가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24일 해직 교원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 다음날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으며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2월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손배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으로 정년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며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고 판단했다.

노동가동연한이 상향조정된 것은 30년 만이다. 앞서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2004년 이후 유지돼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유죄' 판결 판례를 '무죄'로 변경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양심적 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의 양심을 포기하거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인격 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기 때문에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제재라도 감수하면서 이행을 거부한 것이고 이들에게 집총과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본질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4월에는 동성 군인 간에 성관계를 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남성 직업군인 A씨와 B씨는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해 군형법 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과 2심은 "군형법 92조의6은 영외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며 일부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 등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92조의 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성 간의 성행위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현재는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며 "동성 간의 성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일 때도 처벌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정치인과 기업인 관련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러 정치인과 기업인의 운명을 바꿨다.

대법원은 2020년 7월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후보자들의 '자기검열' 족쇄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여부를 묻는 과거 선거 TV토론회 질문에 대한 이 지사의 부인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의 행위를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하면 민주주의의 중요 원칙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법이 제한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선거의 공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 모두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이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발언이 이뤄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들은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지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8월2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관련된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 모두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최순실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미르·K스포츠 등에 대한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에 관해 “일부 강요죄가 성립 안 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분을 강요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에게 건넨 말 3마리(34억 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만 뇌물로 인정했다.

또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형을 확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대법원은 2018년 4월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명수와 10명의 대법관은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결론을 인정했다.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원 전 원장이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 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고 직원들 역시 업무처리 결과를 보고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이버팀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순차로 범행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범행을 주도한 사이버팀 조직을 확대·개편한 점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 판결도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항로'라는 단어는 '항공로'와 같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를 처벌하려면 반드시 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무엇이 범죄인지 규정한 용어를 가능한 의미에서 벗어나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며 “용어의 뜻을 법에서 정의하지 않고 있다면 사전적 정의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적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김 전 비서실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전 비서실장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증언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했던 만큼 김 전 비서실장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1월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예방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통한 사법제도 개혁
김명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과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외부기구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을 잡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들의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했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명수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법원장추천제 도입과 상고제도개선특위 설치 등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이다. 김명수는 이를 놓고 “민주적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명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명수는 2020년 5월25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서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 본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며 “국민 중심의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앞으로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행정제도 개선도 재판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국민에 중심을 둔 좋은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며 ‘좋은 재판’의 필수 요소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 등을 꼽았다.

김명수는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이 '좋은 재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원 구성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합리적 새로운 제도나 관행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명수는 2019년 9월26일에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법원인사 채용제도 개선,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만든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년 비법관과 법관을 동수로 하고 집행권을 갖춘 기구를 만들자는 안을 내놨지만 대법원은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자문회의 출범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과도한 권력을 내려놓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추자는 공감대 속에서 여러 안건이 논의되고 있다.

△사법부 내부 개혁에 나서
김명수는 2017년 9월26일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추가조사위원회는 부실조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김명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25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 일부 판사들의 사찰 의혹이 있지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명수는 같은 해 5월28일부터 형사고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고, 일부 대법관들은 고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명수는 2018년 6월15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자체 혁신 방안을 내놨다.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일부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징계 절차에 회부된 법관 가운데 8명은 2018년 12월17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으며 4명에게 감봉, 1명에게 견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법관 5명 가운데 2명은 불문 경고를 받았고, 3명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징계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 징계 협의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 등을 판단하려면 수사 진행상황과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결론 내리기를 미뤘다.

김명수는 2018년 5월31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승진인사 폐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사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수직적 관료적 구조에서 수평적 합의제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법관독립위원회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 법원조직 개정안을 통해 판사 인사권을 대법원장에서 사법행정회의로 넘기기로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받는 등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시도를 했다.

△대법원장 지명과 인사청문회 통과
김명수는 2017년 9월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2017년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고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김명수는 2017년 9월26일 취임식에서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는 우리법연구회 활동 등으로 이념편향과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여 여소야대 국회의 문턱을 넘는 데 난항을 겪었다.

김명수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진보와 보수, 좌우의 이분법적 잣대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념이 아닌 우리 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30여 년 동안 재판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를 두고 “정치적 이념적 편향이 나타나는 학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들의 자율적 학술모임을 그렇게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놓고는 “대법원 산하 공식 전문분야 연구회”라고 옹호했다. 다만 지명 일주일 만에 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며 논란을 잠재우려는 모습도 보였다.

김명수는 2017년 8월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현직 지방법원장(춘천)이 재임 중 대법원장에 지명된 것은 처음이다.

김명수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출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김명수는 2016년 2월11일 제46대 춘천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법원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정의에 맞는 옳고 훌륭한 재판을 하는 것”이라며 “원칙을 중시하되 역지사지의 태도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소를 춘천으로 옮기고 지역 행사에 자주 참석하는 등 춘천 지역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지역 단체장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강원도청 직원과 강원대학교 로스쿨 학생 등 지역민을 위한 강연회도 여러 차례 열었다.

춘천지방법원에서 민주적 사법행정을 시도했다. 일반적으로 판사들의 사무분담은 법원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데 김명수는 판사회의에서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 사무분담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도록 했다. 사무분담이 정해진 뒤에는 개별 판사들에게 이유를 일일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에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1개밖에 없어 사건 적체가 심해지자 2017년 2월 형사 단독사건 항소심을 다루는 제3형사부를 새로 만들었다. 제3형사부는 기존 형사 단독 항소사건의 40%를 소화하고 행정사건의 절반가량을 다루고 있다.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사법참여단과 활발하게 회의를 개최해 법원과 일반국민이 사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법원의 날을 기념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를 여는 등 법원과 지역 시민사회 간 거리를 좁혔다.

전국 최초로 보호소년 인문치료를 통해 보호소년들의 사회적응 훈련을 도왔다. 북한이탈민을 대상으로 헌법 및 생활법률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스마트 법률학교 공동 개최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했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에서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재임명하려는 데 반발하면서 출범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이 발탁되면서 우리법연구회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보수정당에서 우리법연구회를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면서 해체를 요구했고 2010년 회원 공개 이후 탈퇴자가 늘어나면서 해산됐다.

김명수는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상당수가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해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여겨졌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발간하는 등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김명수는 2017년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법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기도 했다.

△진보적 판결
김명수는 다양한 사건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1년 6월 군산 제일고 교사들이 간첩으로 조작된 오송회사건(1982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로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2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이 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은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불법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었던 만큼 국가는 원고 모두에게,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은 체포를 지시한 이택돈 전 의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2014년 9월 군무원이 군부대 안에서 근무시간 중 함께 일하는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김명수는 판결문에서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질서가 지배하는 군부대에서 여성이 성적 언동을 한 남성을 상대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년 12월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쌍용차 범대위는 쌍용차 추모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지만 남대문서는 폭력시위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집회금지 통고처분을 내렸다. 남대문서는 이를 집회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하자 금속노조 사무실 우편함에 꽂아놓고 문자로 통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처분서가 원고나 연락 책임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집회시위 금지 통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통고는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려 다친 군인이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행군 도중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거나 그러한 사고가 원인이 돼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상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6월 삼성에버랜드가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을 해고한 이유가 사실상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판단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삼성그룹의 노조 탄압 전략이 담긴 에스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실제 삼성이 작성하고 실행했음을 인정했다.

2015년 11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유지를 결정했다. 판결문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노조 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법원 선고 때까지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효력정지를 신청해 2심까지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독립적 결론을 내린 사례로 꼽힌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세 번째)이 2020년 4월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법원>
대법원장 임기 중 남은 기간에 사법개혁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김명수의 과제다. 다만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잘 협력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의구심 섞인 시선도 나온다.

사법개혁 완수를 위해 김명수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상고심 개혁이 꼽힌다. 김명수는 임기 내 상고심 개혁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위해 2022년 6월 상고제도 개선 입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

상고심 개혁은 법조계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다. 현재 대법관 1명이 처리해야 하는 본안 사건이 연간 약 4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명수가 의장을 맡고 있는 사법행정자문위원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처럼 대법관이 직접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상고가 허가된 사건에 한해서만 대법원이 심리하는 상고허가제와 대법관을 3~5인 증원하는 내용의 상고심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모두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협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드인사 논란’ 등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점 역시 사법개혁 추진의 걸림돌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2022년 8월 열린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의 재판장 인사가 편향됐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5년 동안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요직에 기용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한쪽에서는 민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부터 김명수의 사법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과 함께 김명수가 여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해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관예우 차단, 법관 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것은 단 4개에 불과하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021년 4월25일 논평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권력 아래 사법부를 두어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평가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2020년 4월15일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소탈하고 스스럼 없는 성품으로 배려심이 깊다는 평가를 듣는다. 후배 법관이나 직원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관사에서 소속 판사들에게 라면 14인분을 손수 끓여 대접한 일화가 대표적이다. 법정 경위가 입원하자 직접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고 한다.

춘천지방법원 판사들은 김명수를 놓고 ‘탈권위의 대명사’, ‘배려의 아이콘’으로 평가했다.

부장판사 시절 김명수의 배석판사였던 법관은 김명수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당시 “함께 엘리베이터 탈 땐 항상 부장판사였던 김 후보자가 먼저 버튼을 눌렀다”며 “식당에서 수저와 물컵을 챙겨주는 것도 김 후보자였다”고 말했다.

보통 배석판사들이 부장판사를 두고 ‘부장님을 모신다’고 표현하는데 김명수는 "모신다는 말을 쓰지 말고 함께 일한다고 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지내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민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허법원 재판장을 지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내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 격으로 여겨진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파격적 인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데다 전임자보다 기수가 13기나 늦기 때문이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사람은 두 명밖에 없으며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이후 56년 만이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될 당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9명이 김명수보다 선배 기수였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진보적 성향을 나타냈다. 어버이연합 등의 관제집회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화학적 거세와 사형제에 반대했다. 군대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군형법을 두고는 위헌심판 제청을 이유로 말을 아꼈다.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 사명감이 강하다. 대표적 사례가 부친상 중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절차에 참석한 일이다.

김명수는 2018년 7월1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3건의 전원합의체 선고 절차에 참석해 재판장 역할을 맡아 판결을 선고했다.

부친의 발인이 다음날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과 다르게 재판에 직접 참여했다.

빈소를 지키느라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나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 이유와 주문을 읽으며 선고를 했다. 개인적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은 오래전에 정해져 당사자에게도 공지된 사항이라 부친상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내 참석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행과 등산이 취미다. 서울고등법원 산우회 회장과 대법원 산우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다.

사건사고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5월2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 인사 비판
2022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의 법관 인사기준이 적절한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4월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행정처를 향해 △기관장 근무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기관장 재직 뒤 곧바로 서울지역 법원에 발령한 것이 기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가 △2년을 초과해 기관장에 재직하는 것이 인사기준에 부합하는가 △인천지법원장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투표를 거치지 않고 새로 법원장을 지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의했다.

이런 질의는 각각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으로 일하다가 2022년 2월 인사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발령난 이성복 부장판사와 수원가정법원장을 지내다가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발령난 박종택 부장판사, 법원장은 2년 동안 근무하던 관행을 깨고 법원장으로 3년 동안 근무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법원장 후보추천 없이 임명된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의 인사를 비판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가운데 민중기 전 서울지방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이 부장판사와 박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명수의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김명수는 두 단체의 회장을 모두 지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모두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 인력수급 사정, 개별 법관의 희망사항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인사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유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경력 10년에서 법조경력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2021년 8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행 제도는 판사를 임용할 때 요구되는 최소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둬 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법관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 때문에 판사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심 판사 임용의 최소 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개정안이 발의된 뒤 “현행 제도 도입 이후에 법관 임용이 어려워졌다”며 “충분한 수의 판사 임용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 의견을 보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021년 8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조일원화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인정받은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과 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혁인데 5년의 법조경력 기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개정안은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개악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판사임용 기준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것은 1, 2심 판사 요건을 나눠 사실상 판사 승진제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젊은 법조인들은 판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되고 대형 로펌 출신자, 법원 내부 승진자들의 독식 현상이 심해져 법원을 점점 더 기득권에 편향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개정안 반대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관임용 법조경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결국 2021년 8월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참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한진 법무팀 공관 만찬 논란
김명수는 2018년 ‘땅콩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직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이 만찬을 열도록 허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11일 “2018년 초 김명수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한진 법무팀이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열었다”며 “한진 법무팀을 공관으로 초청한 사람이 김 대법원장이었는지, 그가 이 만찬 자리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허락 없이 공관 만찬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단독 보도했다.

대법원은 만찬이 열리기 전인 2017년 12월 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항로변경 부분을 무죄로 보고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6월14일 후속보도를 통해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내가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김 대법원장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일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김명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월15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은 기본적 공사 구분조차 하지 못하며 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며 “김 대법원장의 만찬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신뢰와 공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9년 5월9일 사법농단 판사들을 집단적으로 징계 면제한 그날부터 2년 동안 일관되게 지적해왔지만 김 대법원장은 공사의 구분이 없다”며 “거취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비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 보도와 관련해 6월18일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으며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만찬과 관련된 사람들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2021년 6월17일 김명수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인 7월6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이선혁)에 배당했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 관련 사표 반려 논란
김명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명수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탄핵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던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조선일보의 2021년 2월3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2020년 4월 김명수를 찾아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이때 김명수는 임 부장판사에게 “지금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기 때문에 사표 수리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오자 김명수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임 부장판사와 면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며 “치료에 전념하면서 신상 문제는 건강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월4일 임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명수의 주장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는 임 부장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는가”며 “나도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치적 상황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명수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9개월 전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공개된 녹음자료를 통해 기억을 되짚어보니 정기인사 시점이 아니라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녹음자료처럼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김명수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과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두고 김명수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 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김명수는 2021년 2월19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야당의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명수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월28일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인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 161명이 2월1일 임 판사 탄핵안을 발의했고, 2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

△대법원장 공관 보수에 예산 무단 전용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을 개보수하면서 예산 약 4억7천만 원을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2019년 11월4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전용한 예산 중에는 재판 충실화를 위해 배정된 예산도 섞여 있었다.

감사원은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원행정처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서울 한남동의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사업에 4억7510만원의 예산을 무단 이용하거나 전용했다”고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 예산으로 15억5200만 원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다고 판단해 5억5천여만 원을 깎아 9억9900만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디자인 및 환경 개선사업’을 공고한 뒤 국회가 의결한 예산보다 6억7천만 원 많은 16억7천만 원을 재배정했다.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애초 요구했던 예산보다 1억1천여만 원 더 많은 공사비를 임의로 배정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후 예산보다 많이 책정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재판제도나 법원시설 개선 예산에서 4억7510만 원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가) 사실심 (1·2심) 충실화 예산 2억7875만 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가운데 1억9635만 원을 국회 의결 없이 썼다”고 지적하며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공관 리모델링 공사는 김 대법원장 지명 이전부터 예정돼 있던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입주를 위해 리모델링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예산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2019년 안에 '예산집행지침'을 만들어 전국 법원에 배포하겠다고 2019년 11월10일 언론에 밝혔다. 예산 사용과 관련해 대법원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처음인데 대법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바탕으로 사법부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콩 외유 논란
김명수는 2019년 11월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홍콩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하기에 앞서 공개일정이 끝난 뒤 홍콩에 잔류해 휴가를 겸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은 김명수 부부가 주말인 9~10일 이틀 동안 홍콩에 더 머무른다고 현지 총영사관에 통보했다. 대법원장 부부를 위해 통역을 해줄 현지 가이드와 의전차량을 제공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총영사관 측은 홍콩 시위가 주말에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3부 요인 중 한 사람인 대법원장 부부가 불미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나온 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 홍콩은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가 여행규제 지역으로 정한 곳”이라며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 부부가 여행경보 국가를 여행하겠다는데 세상물정도 모르고 관광에 적절한 시기란 점도 알지 못하는 '부족한 경륜'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보도가 나온 뒤 하루 뒤인 2019년 10월11일 KBS에 “홍콩 종심법원장과의 만찬 참석차 주말 일정을 잡았던 것이고 관광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태 대법원장 회의가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돼 대법원장의 방문 자체가 취소됐다”고 해명했다.

△화염병 테러
김명수는 2018년 11월27일 출근길에 화염병 테러를 당했다.

11월27일 오전 9시5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씨가 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졌다.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불이 옮겨 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바로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명수는 11월28일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남씨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월14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남씨를 구속기소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놓고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받아
김명수는 2018년 5월25일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를 받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5월31일이 돼서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대국민 담화문에서 핵심 조치인 형사고발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의견 표명은 보고서가 발표된 지 20여 일이 지난 6월15일에서야 내 '너무 신중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

결국 사법부 차원에서 형사고발을 하지 않게 되자 노동계와 법조계에서 '소극적 태도를 고집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과 민변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는 2018년 6월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소극적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명수는 3개월 동안 침묵하다가 2018년 9월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겠다”며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2021년 2월15일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들(왼쪽부터 전주혜, 김기현, 유상범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사법연수원을 15기로 마쳤다.

198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88년 8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년 3월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2년 2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년 3월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1999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02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2004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2월 특허법원 부장판사에 임명됐다.

2009년 9월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올랐고, 2010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1년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맡았다.

2016년 2월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2017년 9월 제16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77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이혜주씨와 결혼해 슬하에 장녀 김정운 수원지방법원 판사(연수원 38기)와 장남 김한철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연수원 42기) 1남1녀를 뒀다.

이세종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연수원 38기)를 사위로, 강연수 변호사(연수원 44기, 한진 사내변호사)를 며느리로 둬 법조인 가족을 이루고 있다.

◆ 상훈

◆ 기타

2022년 3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명의로 모두 16억1020만8천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21년 3월 공개된 재산과 비교해 4억3144만2천 원 늘었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아파트(3억7600만 원), 예금(11억8600만 원) 등이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장남의 재산은 신고하지 않았다.

1980년 근시를 이유로 병종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어록
[Who Is ?] 김명수 대법원장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7월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됐다. 이제 사법부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2022/09/13, 제8회 법원의날 기념사)

“국민 누구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법률 전문정보에 손쉽게 접근해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법조인에게도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법부도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08/29,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 사법부의 미래 모습과 관련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사법부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정하고 차근차근 준비헤야 한다.”

“법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두고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22/04/11, 법관대표회의 인사말에서)

"진취적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의 해를 맞이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 사법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2022/01/01, 신년사에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영상재판 확대로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2021/08/18,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관의 사표 수리와 관련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 (2021/02/19,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 없는 노력을 다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달라.” (2021/03/04,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회 각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들고 있다.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헌법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내주길 바란다.” (2021/01/04, 대법원 시무식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서로 힘들 때일수록 투표에 적극 참여해 우리의 어려움을 민주주의를 통해 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2020/0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뒤)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을 맺었다. 국민들이 이제 동등한 지위의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 사법부의 문제였던 폐쇄성과 결별하게 된 것이다.” (2020/03/05,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사법관료화 방지의 요체라 할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이 입법을 통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고제도 개선, 전관예우 방지 등 여러 개혁 작업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법부를 재판 중심이라는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겠다.”

“어떠한 재판이든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이 녹아들어 있고 그 삶의 무게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

“분쟁으로 법원을 찾았던 국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본래의 평온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좋은 재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국민들의 평가에 겸허하게 귀기울이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들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2019/12/31, 2020년 신년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지 찾을 수 없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그것만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길이다.” (2019/01/2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때 법률가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직역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제는 법률가가 매우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활동해야만 하는 보편적 직업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이르렀다. 사회구성원들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한 덕목이 됐다.” (2019/01/14, 48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서)

"약속드린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올 한 해 전력을 다하겠다.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에만 전념해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도록 하겠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 개혁의 대원칙임에 비춰 사법행정회의에 자문기구를 넘는 위상을 부여하고자 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보면서 사법행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했고 70년 동안 나름의 역할을 다했던 종전 제도가 수명을 다했음을 깨달았다. 수평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권한의 분산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 도입에 지혜를 모아줬다” (2018/12/12,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며)

“사법부가 겪고 있는 아픔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사법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성장통이다. 사법부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 때문에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 추가조사와 특별조사, 수사협조의 뜻을 밝힐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신중히 결정했고 지금도 그런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 (2018/12/07,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수평적이고 투명한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다. 관료화되고 폐쇄적 법원의 구조 때문에 법관들이 독립적 양심적 재판기관으로서 헌법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국민들은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법원을 찾는다. 국민들은 법관을 선택할 수도 없다. 오로지 내가 만난 법관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판해줄 것이라고 믿고 원할 뿐이다. 사후적으로라도 그 믿음이 깨질 때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의 크기는 상상하기 어렵다.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인지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2018/09/20,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에서)

“저는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다.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 (2018/06/15,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를 완성시킨다는 면에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투표는 국민주권주의를 완성하는 절차이니 국민 여러분도 바쁘더라도 꼭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길 바란다.” (2018/06/13,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된 시기에 법원에 몸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절차와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 자기 잘못의 솔직한 고백이 없는 반성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2018/5/31,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들은 대다수 사법부 구성원들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없이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향에 따라 분류하는 등의 행위는 어떠한 때에도 있어선 안 된다.” (2018/01/24, 출근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일이 엄중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다. 자료들을 잘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뒤 뜻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 (2018/01/23, 출근길에)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이다.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과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 요청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이다.” (2017/12/29, 신년사에서)

“대법원은 매년 상당수의 법관을 법원 밖에서 경력을 쌓아온 법률가들 중에서 임용해왔다. 이제 법조일원화는 현실이며 앞으로 잘 뿌리내리는 일이 남았다. 법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재판을 잘하는 것이다.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재판을 잘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2017/12/01,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3년 이상 검사와 변호사 중에서 선임된 신임 법관 27명의 임명식에서)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임기 안에 ‘국민의 사랑과 신뢰’라는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로 사법부가 국민 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제 진심이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7/10/25,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 안팎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을 이루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 (2017/09/26,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추가조사해야 할지 여부는 당장 급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잘 검토해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2017/09/25, 대법원장으로서의 첫 출근길에)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의)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서 처리하겠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짧은 시간에 여러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조사 내용을 내놨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도 있다.” (2017/09/1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대법원장도, 어느 대법관도 인정하지 않았던 전관예우를 현실적으로 제가 인정하고 대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 (2017/09/13, 인사청문회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난다. 떠나는 심정은 어느 시인의 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에 잘 나와 있다.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울컥했는데, 어제 어느 분이 준 책에 시가 들어 있어 가슴이 뭉클했다.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길을 아는 것하고 가는 것은 다르다. 한번 여러분들을 믿고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나서보겠다.” (2017/08/25, 춘천지원 이임사에서 도종환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청문회를 철저하게 준비해 국민들 수준에, 법원 구성원 수준에 맞는 미래 청사진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2017/08/21,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직후에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의 지배 확립에 필요한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인의 독립도 포함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사법과 법관이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 한도 안에서 보호받는다.” (2017/03/25, 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에서 법관의 독립성 보장을 강조하며)

“시민사법참여단은 법원과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의 노력에 시민사법참여단의 성원이 더해진다면 더 나은 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국가기능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 법원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준 사명을 다해 나가겠다.” (2016/12/06, 춘천지법 시민사법참여단 간담회 인사말에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고 우리 사회의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어지럽게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 할 수 있다.” (2008/03/31, 서울서부지법에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에게 내린 유죄 판결을 설명하며)

“주식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정인영 전 명예회장에게 몽국씨 명의로 돼 있는 주식의 관리처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몽원 회장은 부친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고 믿고 주식을 처분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친인 정인영 전 회장의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 (2004/07/12,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이 정몽국 전 한라그룹 부회장 소유 주식을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해 처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측 증인의 증언 등에 따르면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식물인간 상태이며 당시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손해배상이 보장되지 않는 점에 비춰 비록 피고인이 외국에 나와 숭고한 업무를 수행 중이긴 하지만 실형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2002/04/11,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주한미군에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며)
korea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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