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2018-01-10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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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재벌 총수들이 잇달아 출석하지 못 한다는 뜻을 내놓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1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모두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 (오른쪽부터)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2016년 12월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와 K스포츠에 출연금을 낸 사실을 놓고 증언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9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허창수 증인이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회장과 김 회장도 이날 오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구 회장은 개인 사정으로, 김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각각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법원에 전달했다.
조 회장은 이들보다 앞서 3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미국 출장으로 증인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에 증인신문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구했고 허 회장과 조 회장의 경우 꼭 신문이 필요한 증인인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11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하현회 LG 부회장 등 출석가능한 다른 증인들을 먼저 신문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