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후경쟁력포럼
2024 기후경쟁력포럼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국토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50%에서 75%로 확대 입법예고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05-06 14:13: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75% 경감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비율 50%에서 75%로 확대 입법예고
▲ 서울시내의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들의 모습. <연합뉴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대표 사례는 △베란다 및 옥상 불법증축 △필로티 주차장 및 외부공간에 주택조성 △내부의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해주는 ‘근생 빌라’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6월27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바뀌거나, 임차인의 존재로 시정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울 때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댜만 감경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1~2년의 기간에만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임대수익을 위한 불법 증축 및 개축이 많고 건축물 단속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행강제금 부담을 줄여주면 위반건축물이 더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신재희 기자

인기기사

미국 전기차 관세 인상에 중국 무역보복 리스크 재등장, 희토류 공급망 불안 김용원 기자
TSMC 파운드리 기술 전략 경쟁사와 차별화, 삼성전자 인텔에 추격 기회 되나 김용원 기자
LG엔솔-GM ‘볼트’ 전기차 리콜 원고측과 합의, 1인당 최대 1400달러 보상 이근호 기자
HLB 리보세라닙 미 FDA 품목허가 불발, 진양곤 "간암신약 관련 문제는 아냐" 장은파 기자
'하이브리드차 사볼까', 국내 연비 '톱10' HEV 가격과 한 달 연료비 따져보니 허원석 기자
진양곤 HLB 간암 신약 여전한 자신감, "FDA 보완 요청은 해결 가능한 문제" 장은파 기자
SK에코플랜트 1분기 매출 2조로 40% 증가, 영업이익 566억으로 18% 늘어 김홍준 기자
GS건설 자이 리뉴얼로 여의도·압구정 노리나, 허윤홍 수주 경쟁력 확보 고심 장상유 기자
[분양진단] 포스코이앤씨 올해 분양목표 달성 속도, 전주 에코시티 더샵 4차 흥행 기대 장상유 기자
김정수가 만든 ‘불닭볶음면’ 파죽지세, 삼양식품 성장 놀라기는 아직 이르다 남희헌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