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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지분 10% 어디로, ‘2차 형제의 난’ 불씨냐 계열분리 마무리냐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04-01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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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그가 남긴 지분을 3형제 중 누가 얼마나 상속할지에 재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상속을 위한 유언장을 남겼거나,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눈다면 형제 간 상속 관련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상속 유언이 없고, 유족들이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제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효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1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석래</a> 지분 10% 어디로, ‘2차 형제의 난’ 불씨냐 계열분리 마무리냐
▲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효성 지분 10%의 향방이 주목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효성그룹의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29일 별세한 조 명예회장의 효성 관련 상장사 보유 지분 가치는 1일 종가기준으로 약 7천200억 원에 이른다.

조 명예회장은 지주사 효성 지분 10.1%를 비롯해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6.16%,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그룹 지배력은 그가 남긴 효성 지분 10.1%를 누가 상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지분이 누구에게 얼마나 가느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앞서 2개 지주사 체제로 계열 분리하겠다고 선언한 효성은 현재 장남 조현준 효성 회장과 삼남 조현상 효성 부회장이 각각 21.94%, 21.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조 명예회장이 효성 지분 10.14%를 맏아들 조현준 회장에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조현준 회장이 지분 32.08%를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조현상 효성 부회장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홀딩스USA, 효성토요타 등의 계열사를 이끌고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한 뒤, 보유한 효성 지분을 조현준 회장의 '효성신설지주(가칭)' 지분과 맞교환(스왑)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그룹이 발표한 지주사 분할비율은 효성 0.82 대 효성신설지주 0.18이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상속과 관련한 유언을 남겼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만약 조 명예회장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아 법정 상속분대로 재산을 상속한다면, 부인인 송광자씨가 3.38%, 조현준·조현문·조현상 형제가 각각 2.25%씩 받게 된다. 이럴 경우 유가족 사이에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삼성그룹도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2020년 유언장 없이 별세하면서 유족들이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특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유가족이 상속 비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 법적 소송에 나서게 된다면 효성그룹의 '2차 형제의 난' 발생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효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1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석래</a> 지분 10% 어디로, ‘2차 형제의 난’ 불씨냐 계열분리 마무리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하기가 쉽지 않고, 합의 뒤에도 일부 유족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1년 넘게 유산 상속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LG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장남 조현준 회장 입장에서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지분 10.14%를 모두 물려받는 것이 유리한데, 삼남 조현상 부회장 측에서는 균등 분배를 요구할 공산이 크다.
 
또 고 조 명예회장이 남긴 효성중공업, 효성티앤씨,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두고도 형제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그룹을 떠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지분 상속이 되지 않고,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몫을 요구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조현준 회장을 횡령·배임으로 고발해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현재는 가족들과 완전히 의절해, 조 명예회장 빈소에서조차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가족들의 상속 협의 과정에서 자신이 제외된다면, 조 전 부사장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간 잠잠했던 조 전 부사장이 형제들의 비위를 폭로하는 등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효성 일가가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고 조 명예회장 상속지분 일부를 효성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이 3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올라간다. 7천억 원 규모의 조석래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계열사 지분을 모두 상속하려면 세금만 4천억 원 이상을 내야하는 셈이다.

하지만 공익재단에 출연하면 지분 5% 미만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이 지분은 향후 우호지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상속과 관련해 효성 측은 "상속과 관련해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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