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건설

GS건설 "검단 사고 관련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처분도 법원서 효력 정지"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3-22 17:04: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22일 GS건설은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GS건설 "검단 사고 관련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처분도 법원서 효력 정지"
▲ 22일 서울행정법원이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국토부는 앞서 2월1일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분야에서 8개월(2024년 4월1일~2024년 11월30일)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은 GS건설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본안소송(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2월28일에는 GS건설이 서울시로부터 검단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받은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처분(2024년 3월1일~2024년 3월31일) 역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따라 효력이 멈췄다. 

이날 GS건설은 서울시가 예고한 추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남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

서울시는 검단사고와 관련해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사전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 사전처분과 관련해 GS건설은 “청문 실시 뒤 추가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청문일정은 서울시가 추후 통보할 예정이며 4월 중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상유 기자

인기기사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암모니아 추진선 기술도 중국에 잡힐 판, HD한국조선해양 '선두 유지' 안간힘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일본정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 배제 압박, 소프트뱅크 손정의 계략인가 조충희 기자
영화 ‘범죄도시4’ 이틀 만에 100만 명 돌파 1위, OTT ‘눈물의 여왕’ 1위 지켜 김예원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LG디스플레이 3분기부터 흑자전환 전망 우세, 올레드 패널 판매 증가 김바램 기자
나경원표 ‘2억 지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 현실화할 가능성은? 이준희 기자
'화려하게 다듬었다',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허원석 기자
하이브 “민희진이 어도어 아티스트 볼모로 협박, 경영권 탈취 빌드업” 조승리 기자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법원이 썩었다   (2024-03-22 22: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