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법원, 동부건설이 낸 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4-03-12 17:57: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동부건설이 낸 서울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동부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모두 집행정지됐다.

지난해 4월 GS건설과 동부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시공한 인천 검단아파트 AA13-2블록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GS건설과 동부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2월 국토교통부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까지 집행정지가 결정돼 행정처분 취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동부건설은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동부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알렸다. 류수재 기자

인기기사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일본정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 배제 압박, 소프트뱅크 손정의 계략인가 조충희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영화 ‘범죄도시4’ 이틀 만에 100만 명 돌파 1위, OTT ‘눈물의 여왕’ 1위 지켜 김예원 기자
LG디스플레이 3분기부터 흑자전환 전망 우세, 올레드 패널 판매 증가 김바램 기자
나경원표 ‘2억 지원’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 현실화할 가능성은? 이준희 기자
'화려하게 다듬었다', 제네시스 GV70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공개 허원석 기자
HD현대 계열사 기업공개 '잔혹사' 끊나, HD현대마린솔루션 상장 순항 김호현 기자
하이브 “민희진이 어도어 아티스트 볼모로 협박, 경영권 탈취 빌드업” 조승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