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페라리로 시속 167km 과속’ LS일렉트릭 회장 구자균, 벌금 30만 원 받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12-01 19:19: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시속 167km로 과속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월30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 회장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페라리로 시속 167km 과속’ LS일렉트릭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72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자균</a>, 벌금 30만 원 받아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달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구 회장은 2022년 11월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페라리)를 타고 시속 167km로 운전하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한편 법원은 구 회장과 동승했던 LS일렉트릭 부장 김모 씨에게는 법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추후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구 회장은 올해 3월경 경찰에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고 4월 검찰에 송치됐다. 장상유 기자

인기기사

한화오션 내년 영업실적 공백 가능성, 권혁웅 선별 수주가 되레 발목 잡나 류근영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중공업 주특기 해양플랜트 ‘모 아니면 도’, 상선 공백기에 약 될까 김호현 기자
'애플카' 프로젝트 여전히 진행 가능성, 대만언론 "리비안과 애플 협업 논의" 김용원 기자
SK하이닉스 HBM 메모리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우위" 평가, AI 수혜 집중 김용원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상품권 지급에 현금 주식 경품까지, '혜택 강화' ISA에 증권사 경쟁 치열 정희경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