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페라리로 시속 167km 과속' LS일렉트릭 회장 구자균, 벌금 30만 원 받아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12-01 19:19: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시속 167km로 과속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1월30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 회장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페라리로 시속 167km 과속' LS일렉트릭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63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자균</a>, 벌금 30만 원 받아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사진)이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달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구 회장은 2022년 11월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스포츠카(페라리)를 타고 시속 167km로 운전하다가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한편 법원은 구 회장과 동승했던 LS일렉트릭 부장 김모 씨에게는 법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추후 다시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구 회장은 올해 3월경 경찰에 자신이 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고 4월 검찰에 송치됐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