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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대응,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법률상담 제공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9-14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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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 및 법률 지원 확대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실태파악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및 이자지원 연장, 금융지원 확대, 법률 상담 제공 등의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적극대응, 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법률상담 제공
▲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고 금융 및 법률 상담 제공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이 5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례를 말한다.

서울시는 정부에서 9월에 설치하기로 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와 협업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기로 했다. 2023년부터 깡통전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서울시는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운영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세입자에게 최장 2년 동안 대출 및 이자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한 서식 장성에 필요한 매뉴얼도 이달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도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정부 대책의 시행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하고 다각적 대책을 주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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