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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도 택배노조와 사회적합의 타결, "택배기사는 분류작업 배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06-18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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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사회적 합의가 타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합의가 타결돼 과로사 방지대책이 최종 합의됐다.
 
우정본부도 택배노조와 사회적합의 타결, "택배기사는 분류작업 배제"
▲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택배노동조합 소속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합의기구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문제에 관해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가 1차 사회적 합의의 기본 취지인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이며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면 응당한 분류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최종합의가 18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날 우정사업본부는 1, 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우체국 소포위탁 배달원들을 2021년 1월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시점 이전까지 소포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수수료에 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는다.

사전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각각 1개씩, 택배노조가 2개씩 추천하는 법률사무소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주 초에 진행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올해 안에 대체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고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했다”며 “각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도출해낸 소중한 결과이고 의미가 큰 결과”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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