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 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 ▲ 기획재정부 로고. |
콜라텍과 안마시술소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업도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지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는 지원금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 역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집합금지조치가 계속된 업종에 500만 원, 중간에 집합금지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바뀐 업종에 400만 원, 영업제한업종에 300만 원을 준다.
여행, 항공·여객·운송, 영화 등 평균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일반업종에도 200만 원,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규모는 6조7천억 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약 385만 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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