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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1분기 최다 사망사고 건설사 유력, 공공공사 참여 막힐 수도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1-03-03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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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잇따른 현장노동자 사망사고로 1분기 최다 사망 건설사가 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입찰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태영건설이 이전 사망사고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관한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점에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온다. 
 
태영건설 1분기 최다 사망사고 건설사 유력, 공공공사 참여 막힐 수도
▲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3일 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현장노동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일인 2월27일과 3월2일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태영건설의 과실 여부를 가리고 있다.

2월27일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3 블록 신혼희망타운에서 트럭에 실린 H빔(강철 기둥)을 지게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H빔이 하청노동자들을 덮쳐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사를 발주한 토지주택공사(LH)는 조사결과에 따라 즉각 조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 사고를 놓고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조사를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다르겠지만 시공사의 책임이 크다면 이후 토지주택공사의 공사입찰에 참여가 제한되는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16일 "기업 스스로 안전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는 등 입찰과 발주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태영건설은 1월29일 과천지식정보타운 S-5 블록의 과천 르센토 데시앙 아파트 공사에서도 기초공사용 5톤 콘크리트 말뚝(파일)에 하청노동자가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한달에 한건씩 사망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태영건설이 1분기 최다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사들이 안전경영에 신경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태영건설은 이전에 발생한 사망사고로 2020년 10월30일부터 2021년 1월29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17년 10월 태영건설의 하청회사 직원 2명이 김포 운영역 도시형생활주택 라피아노 공사현장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에 따른 것이다.

태영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인용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유예됐지만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2명이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26일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나서 안전관리 조직 강화 및 1만6천개 소 이상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등 고강도 안전점검을 하겠다"며 "올해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2월22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는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직무대행,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책을 들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건설업과 관련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월1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업무지시를 내렸다.

2022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태영건설이 건설현장 안전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1월26일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진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에는 너무 죄송하고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면서도 "고위험작업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안전교육을 따로 받는 등 현장 안전에 지속해서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장 안전에 기여하는 안전관리자는 전문 계약직으로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중은 계속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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