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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라임펀드 배상에 최대한 성의, 박정림 징계수위 낮아지기 간절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2-01 17: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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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의 라임자산운용펀드(라임펀드) 관련 징계수위가 낮아질까?

KB증권은 라임펀드 분쟁조정에 사후정산방식을 가장 먼저 도입하며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조치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박 사장의 징계수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KB증권 라임펀드 배상에 최대한 성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42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정림</a> 징계수위 낮아지기 간절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증권이 라임펀드 배상과 관련해 사후정산방식 적용에 물꼬를 튼 덕분에 금융감독원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하는 판매사를 두고 순차적으로 분조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른 판매사는 아직 현장조사 등을 진행 중이거나 동의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를 놓고 판매사가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하면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한 KB증권을 두고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KB증권으로서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사후정산방식 분쟁조정에 가장 먼저 동의함으로써 고객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는 모습에 더해 금융당국에 협조적 태도를 보인 셈이다. 

KB증권은 앞서 1월28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투자손실의 40~80% 배상권고안을 수용해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에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한 첫 번째 분쟁조정이다.

보통 펀드 손해배상은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배상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사후정산방식 분쟁조정은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를 놓고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을 한 뒤 펀드 손해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확정된 손해액이 추정손해액보다 크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손해 규모가 예상보다 작으면 투자자 판매사에 배상금을 돌려주게 된다.

금감원이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을 때 금융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추정손해액을 산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배상금을 지급하면 배임 의혹이 일 수 있다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사에 사후정산방식 동의 여부를 물었지만 KB증권과 우리은행 등 판매사만 확답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림 사장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는데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해 배상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요소로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이 인정된다면 징계수위가 낮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박 사장의 징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박 사장의 징계가 결정되는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사전통보 받았지만 제재심의위를 거치며 징계수위가 한 단계 낮은 문책경고로 경감된 바 있다.

금감원은 KB증권이 라임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상품을 판매한 시기가 박 사장의 임기 초반으로 파악되는 점, 피해자 보상 등 사후 조치에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해 제재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수위가 낮아졌음에도 문책경고는 여전히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 사장은 금융위에서도 제재수위가 낮아질 수 있도록 적극 소명해야 한다. 문책경고와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연임 및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박 사장이 지난해 말 1년 임기로 연임에 성공한 데 따라 현재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KB금융지주 내부에서 다음 KB국민은행장 후보로 거명되기도 하는 만큼 징계수위를 낮추는 것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앞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 등 금융사 임원 대상 제재심의위 의결사례를 볼 때 제재심의위 징계 수위가 최종 의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KB증권 관계자는 “책임이 무거운 만큼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했다”며 “투자자를 위해 책임을 다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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