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이날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기업결합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하면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은 자료보정을 제외한 순수 심사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시장 획정, 시장 점유율 산정 및 시장 집중도 평가, 경쟁 제한성 평가, 경쟁 제한성 완화요인 판단, 효율성 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1조8천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지분 63.9%를 확보한 뒤 통합 항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지주사 거쳐 타이어 개발·생산 총괄,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 관리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9210504_121125.png)
![저축은행업계 출신 첫 회장, PF부실정리 마무리 업계 건전성 강화 나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9200302_35092.jpg)
![인화 강조 꼼꼼한 원칙주의자, 원전과 가스터빈에서 폭발적 성장 기대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21093953_33028.jpg)
![통신망 운용부터 사업 두루 거친 KT 내부 출신, 사업 구조 개편 과제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10/20261017223501_124293.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