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과 관련한 기업결합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이날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기업결합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하면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은 자료보정을 제외한 순수 심사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시장 획정, 시장 점유율 산정 및 시장 집중도 평가, 경쟁 제한성 평가, 경쟁 제한성 완화요인 판단, 효율성 효과 및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1조8천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지분 63.9%를 확보한 뒤 통합 항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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