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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첫 연임 김용익, 재정안정 풀어내야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2-18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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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공단 출범 뒤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다. 

건강보험공단을 3년가량 맡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확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첫 연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재정안정 풀어내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 이사장은 연장된 임기 동안 문재인케어 안착의 마지막 단추인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건강보험공단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이례적으로 김 이사장의 1년 연임을 결정한 것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남은 과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설계한 당사자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을 맡은 3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0만 원이던 항암제가 급여화되면서 20만 원대가 됐다”며 “10번을 맞는다고 하면 1천만 원이 들 것이 200만 원이면 돼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정부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6%를 더해 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예상 보험료수입의 2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국고지원 비율이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다는 이유를 들며 14% 미만이어도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해석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 국고지원금을 보면 2017년 13.5%, 2018년 13.2%, 2019년 13.6%에 그친다. 건강증진기금도 법적 지원 수준보다 낮은 2017년 3.8%, 2018년 3.5%, 2019년 2.9%를 지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실제 지원받은 금액의 차이는 한해 3조5천억 원에 이른다.

김 이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정에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을 명료화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안정성,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많은 의원들이 법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결실을 빨리 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을 개정하는 일은 남은 임기 안에 이뤄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이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율의 상한선을 높여 보험료가 오르면 내년 4월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여론 악화가 예상돼 정부와 여당이 이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급이나 소득의 8%까지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가 도입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의 상한선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이사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보험료율 상한은 의료보험이 초기 도입될 때 설정된 구간으로 최소 3%, 최대 8% 범위 안에서 보험료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였다”며 “고령화 등을 대비하기에 부족하고 개정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료율의 상한선을 높여야 할뿐만 아니라 해마다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6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해 2022년까지 보험료율을 매년 3.49%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조금 늘거나 줄수는 있을 수 있지만 원래 계획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 적절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2021년도 보험료율을 3% 이상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자영업자 등 가입자 대표들의 반발이 거세자 2.89%로 결정했다. 

김 이사장은 원래 12월28일이면 임기가 만료됐지만 1년 연임이 결정돼 2021년 12월28일까지 건강보험공단을 맡아 이끌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연임이 결정된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2000년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근거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김 이사장의 재임기간인 2018년과 2019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A)'등급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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