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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유료 전환 7일 전 통지 의무화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12-03 15: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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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구독경제 이용 및 결제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구독경제 유료전환이나 해지, 환불 등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이용한 만큼 부담하며 해지를 간편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유료 전환 7일 전 통지 의무화
▲ 금융위원회 로고.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디지털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한다.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정기배송서비스, 디지털콘텐츠, 전자서적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유료전환 때 안내가 미흡하고 해지가 복잡하며 환불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및 금융결제원 자금관리시스템(CMS) 약관 등에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고 결제대행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명시한다.

구독경제 가입 때 유료전환 예정임을 알렸더라도 이와 별개로 유료전환 7일 전 다시 안내하도록 했다. 이같은 규정은 무료 뿐 아니라 할인 이벤트에도 적용된다.

해지와 관련해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해지 가능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정기결제 해지 때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내역 만큼만 부담하도록 하고 환불수단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용대금 납부 전이라면 이용회차에 비례해 대금 부과 후 해지하도록 하고 대금 납부 후에는 이용회차에 비례한 금액 차감 후 환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가맹점도 규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하위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과 달리 규제근거가 없어 정기결제 소비자 보호 관련 가맹점 표준약관 또는 개별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가맹점에 신용카드 회원 등의 거래 조건을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분쟁·민원이 빈발하는 가맹점에 카드사가 카드거래 계약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1년 1분기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방안을 유사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관련 업권(선불전자금융업자 등)과 분야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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