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검찰, 조현준의 효성 횡령과 배임혐의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0-12-02 18:14: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5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현준</a>의 효성 횡령과 배임혐의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심 재판부는 앞서 11월25일 조 회장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봤던 조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조 회장이 2008~2009년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아트펀드에서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이다.

1심에서 다른 유무죄 판단은 2심에서도 대부분 유지됐다.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배우들과 측근들을 효성그룹 계열사에 위장취업시켜 허위로 급여 16억 원가량을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의 판결도 받아들였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통해 179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인기기사

현대차증권 “전고체 배터리 2028년 본격 확대, 삼성SDI 양산경쟁 앞서” 류근영 기자
SK그룹 사업재편 서두른다, 최태원 ‘해현경장’으로 ASBB 미래사업 승부 나병현 기자
TSMC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잭팟', 인텔의 모빌아이 ADAS 신제품 수주 김용원 기자
첨단 파운드리 필수 '하이NA EUV' 경쟁 개막, 삼성전자 TSMC 인텔 각축전 김용원 기자
엘앤에프 양극재 대형 수요처 다변화 성과, 최수안 밸류체인 확장 본격 시동 류근영 기자
KB증권 "한화에어로 목표주가 상향, 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계약 임박" 이사무엘 기자
미국 반도체 보조금 '대형 발표' 남았다, 마이크론 메모리 투자 보조금 주목 김용원 기자
현대건설·GS건설·삼성E&A 사우디 자푸라 수주 정조준, 가스전 싹쓸이 기대 류수재 기자
화웨이 새 스마트폰 출시에 미국정부도 '촉각', 반도체 기술 발전 성과가 관건 김용원 기자
HLB,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인 미국 보스턴에 사무소 설립 김민정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