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미국 EU 중국 일본 4개국 승인 필요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11-29 17:19: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 중국, 일본 정부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업계는 특히 심사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는 EU당국 심사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미국 EU 중국 일본 4개국 승인 필요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업결합이 승인되더라도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합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항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정부의 사전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해당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매출이 1억9천800만 달러(약 2188억 원) 이상이면서 피인수 회사의 미국 내 매출이 9천만 달러(약 995억 원)를 넘는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있다.

EU는 두 회사의 세계 매출이 50억 유로(약 6조6101억)를 넘고 EU 매출이 2억5천만 유로(약 3305억 원)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이 조건에 모두 해당돼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U당국은 이미 2차례나 항공사 사이 기업결합을 불허한 적이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경쟁당국 심사도 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두 회사의 세계 매출이100억위안(약 1조6801억 원)을 넘고 중국 내 매출이 각각 4억 위안(약 672억 원)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일본은 인수주체의 일본 내 매출이 200억 엔(약 2123억 원)을 넘고 피인수회사의 일본 내 매출이 50억 엔(약 531억 원)을 넘으면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대한항공이 화물 매출의 25%를 중국에서, 7%를 일본에서 내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의 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삼성그룹 향후 5년간 6만명 신규 채용, 반도체·바이오·AI 분야 집중
트러스톤자산운용 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중단 기각'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고
'틱톡 인수' 오라클 재무 개선에 기여 전망, AI 인프라 투자에 자금줄 확보
[전국지표조사] 검찰청 폐지 '찬성' 46% '반대' 39%, TK만 '반대' 앞서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지지율 59%로 3%p 하락, TK 긍정평가 줄어
'3300억 횡령 혐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
공정위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기업결합 승인, 10월23일 주총 의결만 남아
삼성전자, '갤럭시 S25 FE·탭 S11 시리즈·버즈3 FE' 국내 출시
중국 조선업도 정부 주도 '공급과잉 방지', "글로벌 시장 경쟁력 유지 목적"
중국 '엔비디아 압박' 자신감에 이유 있다, 알리바바 AI 반도체 "H20에 필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