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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윤석열 '판사 사찰' 외나무다리 위에 서다, 밀리면 떨어진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1-27 1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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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외나무다리에 섰다.

핵심쟁점인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이 어떻게 끝을 맺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정치적 '사활'이 갈려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판사 사찰' 외나무다리 위에 서다, 밀리면 떨어진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27일 추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의 직무집행배제 결정과 관련해 판사 사찰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판사 사찰은 추 장관이 24일 윤 총장의 직무집행 배제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공개한 내용이기도 하다. 추 장관이 직무집행 배제의 이유로 제시한 6가지 사항 가운데 유일하게 새로운 내용이었다.

추 장관은 3일 징계위원회 전에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구하도록 규정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하는 등 판사 사찰 의혹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미리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외부 인사의 영향을 받는 감찰위원회를 임의절차로 바꾸면서 생략할 수 있게 만들어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없앤 것으로 읽힌다.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법정 다툼을 염두에 두고 판사들의 심경을 고려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추 장관은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며 윤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도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 총장은 26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A4 용지 9장 분량의 문건을 직접 공개했다. 문건에는 판사들의 출신대학, 세평, 주요 판결, 친인척관계 같은 인적사항 등이 정리돼 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문건을 공개한 뒤 "이것은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은 파급력이 큰 중대 사안이고 양쪽이 같은 사안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중요하다. 사법부의 결론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활이 걸린 만큼 두 사람은 하루 단위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집행배제 조치를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에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짧은 시간에 가처분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먼저 신청했을 정도로 신속하게 대처한 것이다.

윤 총장은 26일에는 추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을 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12월2일에 열겠다고 결정하면서 대응했다.

윤 총장의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무부의 징계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개된 문건과 판사 사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각자의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며 갈등 수위를 더 올리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사찰 문건을 공개까지 했는데 인권 무감각증이 정말 놀랍다”며 “변호사들도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인 변호사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인 검찰을 어떻게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개된 문건과 관련해 “사찰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부터 정당하지 않다”며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간다는 게 결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 사찰 문건이라고 확대하고 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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