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 부사장 강경훈, ‘노조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4개월 받아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11-26 14:03: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원익선 임영우 신용호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부사장 강경훈, ‘노조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4개월 받아
▲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이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간부들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이모 전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을, 김모 에버랜드 상무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인기기사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화웨이 포함 중국 반도체 'HBM 연합' 구축, SK하이닉스·삼성전자 대안 찾는다 김용원 기자
롯데월드타워·몰 '포켓몬타운'으로 변신, '피카츄 아트벌룬'에 '퍼레이드'까지 남희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24%, 금투세 ‘찬성’ 44% ‘반대’ 38% 김대철 기자
일본 라피더스 2나노 파운드리에 자신감, AI 반도체 '틈새시장' 집중 공략 김용원 기자
시프트업 콘솔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대박 조짐, 하반기 기업공개 '청신호' 조충희 기자
유아인 리스크 ‘종말의 바보’ VS 정종연 없는 ‘여고추리반3’, 넷플릭스 티빙 조마조마 윤인선 기자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정황 증거 확보, 민희진 포함 경영진 고발 장은파 기자
마이크론 '미국 메모리반도체 재건' 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의존 낮춘다 김용원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