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이명박 '횡령과 뇌물 혐의 ' 징역 17년 확정, 곧 재수감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10-29 12:16: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이명박 '횡령과 뇌물 혐의 ' 징역 17년 확정, 곧 재수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심∙2심과 같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추진한 재항고도 기각됐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월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보석취소 결정을 내리자 불복하며 재항고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재항고와 별개로 이번에 실형이 확정된 만큼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생활해 온 이 전 대통령은 일반적 관례대로 2~3일 동안 신변정리 시간을 보낸 뒤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의 회사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 원을 포함해 163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판단해 246억 원가량의 횡령 및 85억 원가량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인정액을 1심보다 9억 원 늘어난 94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가량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3130선 상승 마감, 연고점 경신
SK증권 "한미약품 2분기 매출 성장 아쉽다, 수익성 개선은 확인"
동부건설 소규모 도시정비 기세 이어가나, 윤진오 공공공사서 민간사업으로 실적 기반 넓혀
정용진 인천 최고 복합쇼핑몰 속도, 신동빈 '타임빌라스 송도' 늦춰진 이유?
대신증권 "한미약품 2분기 실적 바닥 확인, 하반기 모멘텀에 주목"
HD현대·파마 상법개정 후 정공법 선회, '분할 꼼수' 기업들은 주주 눈치 보는 중
양종희 'KB골든라이프' 함영주 '하나더넥스트' 임종룡 '우리원더라이프', 신한 진옥동..
윤석열 재구속 이르면 오늘 결판, 이제 눈길은 '김건희 구속'에 쏠려
LGCNS 스테이블코인 붐에 블록체인 기술력 부각, 현신균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사업 주..
"한국 반도체 기존 성공 방정식 작동하지 않을 수도", 산업연구원 중국 추격 경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