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분쟁 조정 전에 투표로 파업을 가결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의 행위가 쟁위행위 절차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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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적법, 분쟁조정 전 파업 가결한 투표 유효""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5/20200510163117_2887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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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노조원으로 구성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 신규 법인 설립 반대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차 파업을 벌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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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금협약을 두고 한국철도와 의견을 좁히지 못하자 2014년 2월 2차 파업을 벌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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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61명에게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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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들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구제를 신청했고 징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돼 징계가 모두 취소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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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는 1·2차 파업 목적이 노동조합법이 정당한 쟁의 사유로 정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들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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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합당한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2차 파업 역시 임금안건이 포함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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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한국철도는 2차 파업을 가결한 노조 투표가 노동위원회의 분쟁 조정에 앞서 이뤄진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상 위법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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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쟁의행위에 앞서 분쟁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쟁의행위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지 쟁의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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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노사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해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봤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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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