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승소했던 드릴십(심해용 원유시추선)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추회사의 번복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해외언론이 보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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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는 21일 “미국 시추회사 퍼시픽드릴링(Pacific Drilling)의 드릴십 계약해지 재판과 관련한 중재 신청이 거부됐다”며 “삼성중공업이 최대 3억2천만 달러(3632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해외언론 "삼성중공업 승소했던 드릴십 분쟁, 시추사 뒤집기는 실패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9/20190924172350_9762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삼성중공업></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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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월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과 퍼시픽드릴링의 드릴십 건조계약이 해지된 것과 관련한 책임이 퍼시픽드릴링에 있다고 판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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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 3억1800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퍼시픽드릴링에 명령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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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드릴링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절차를 밟기 위해 2월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중재재판의 결과가 항소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 항소 허가를 신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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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이 항소를 허가하지 않은 만큼 이 법적 분쟁은 삼성중공업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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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윈즈는 “1월 영국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는 삼성중공업이 주장한 지연이자 1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직 재판부의 추가 판결이 남았다”고 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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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2013년 삼성중공업은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드릴십 ‘퍼시픽존다’를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건조작업을 진행해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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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인도기한인 2015년 10월 퍼시픽존다를 인도하려고 하자 퍼시픽드릴링은 ‘삼성중공업이 납기를 어겼으니 드릴십을 인수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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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삼성중공업은 충당금 1억1200만 달러를 설정하고 영국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