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는 21일 “미국 시추회사 퍼시픽드릴링(Pacific Drilling)의 드릴십 계약해지 재판과 관련한 중재 신청이 거부됐다”며 “삼성중공업이 최대 3억2천만 달러(3632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 ▲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삼성중공업> |
앞서 1월 영국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과 퍼시픽드릴링의 드릴십 건조계약이 해지된 것과 관련한 책임이 퍼시픽드릴링에 있다고 판결했다.
중재재판소는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 3억1800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퍼시픽드릴링에 명령했다.
퍼시픽드릴링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절차를 밟기 위해 2월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 중재재판의 결과가 항소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묻는 항소 허가를 신청했다.
고등법원이 항소를 허가하지 않은 만큼 이 법적 분쟁은 삼성중공업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트레이드윈즈는 “1월 영국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에는 삼성중공업이 주장한 지연이자 1억 달러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아직 재판부의 추가 판결이 남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2013년 삼성중공업은 퍼시픽드릴링으로부터 드릴십 ‘퍼시픽존다’를 5억1700만 달러에 수주하고 건조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이 인도기한인 2015년 10월 퍼시픽존다를 인도하려고 하자 퍼시픽드릴링은 ‘삼성중공업이 납기를 어겼으니 드릴십을 인수할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충당금 1억1200만 달러를 설정하고 영국 중재재판부에 중재를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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