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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지역난방공사 나주발전소 지자체 갈등, 황창화 엉거주춤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0-21 16: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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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손실보전금액 산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지자체의 줄다리기에 손실보전금액 합의안 마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도 지연돼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늘Who] 지역난방공사 나주발전소 지자체 갈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286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창화</a> 엉거주춤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21일 광주시와 나주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나주 고형폐기물 열병합발전소의 손실보상금액 산정문제를 두고 두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나주시는 광주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주시의 고형폐기물을 쓰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열병합발전소 손실보전방안에 포함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주시는 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고형폐기물을 공급하는 특수목적법인 청정빛고을이 입은 손실은 광주시의 이기적 쓰레기정책과 지역난방공사의 무리한 사업 추진이 빚은 결과이므로 광주시와 지역난방공사의 문제이지 열병합발전소의 손실보전방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계약을 맺은 주체인 청정빛고을과 지역난방공사의 문제라고 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청정빛고을의 지분을 들고 있는 만큼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한다”며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 때 열 공급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발전소 건립을 허가했을 뿐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정빛고을 지분은 광주시 25%, 지역난방공사 16.6%, 포스코건설 5.6%, KB광주SRF시설사모특별자산투자 49.1% 등으로 나뉘어 있다. 

나주 지역민들이 고형폐기물을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는 데 반대하면서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의 쓰레기를 받아 처리하지 못하게 됐고 이에 따라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청정빛고을은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못하자 2019년 5월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정빛고을에 투자한 광주시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반면 광주시는 청정빛고을과 지역난방공사의 소송문제는 두 기업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개입할 수 없으며 애초에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반대할 것이었다면 아예 설립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지역난방공사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면 정책적 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쓰이는 고형폐기물 연료는 지역난방공사와 청정빛고을이라는 기업 사이의 계약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 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이 가동을 멈추면서 쓰레기를 기존 매립장에 묻어야 해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정빛고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광주시도 피해를 보고 있어 청정빛고을로부터 손해배상 비용을 받기 위해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한 청정빛고을의 소송에 함께 참여했다”며 “광주시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송을 철회하기는 어려우며 이 소송을 철회한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주시가 8일 입장문을 낸 뒤 광주시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하고 다시 나주시가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하는 등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두 지역 사이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황 사장은 두 지자체 사이의 날선 신경전에 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지역난방공사는 전라남도와 나주시, 산업통산자원부 등으로부터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손실보전금액을 받아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해 발생한 투자 및 운영의 손실을 충당하고 청정빛고을과 광주시에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나주시와 광주시가 손실보전금액을 두고 서로의 탓을 하며 갈등을 벌이면서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지연되면 운영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비용도 커져 지역난방공사의 실적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난방공사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손실보전금액을 8001억 원으로 추산한다. 

청정빛고을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전체 손실보전금액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2720억 원에 이른다. 

지역난방공사가 추산한 나주열병합발전소 투자손실금액은 1561억 원, 운영 손실금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720억 원에 이른다. 가동이 지연된다면 운영 손실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미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대규모 손상차손 처리를 하기도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나주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자산손상 2419억 원, 고형폐기물 연료 손상 48억 원 등을 손상처리해 그해 순손실 2265억 원을 봤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한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손실보전금액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자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이 소송을 취하한다면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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