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높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10-20 14:18: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상향과 전동킥보드 보상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금감원은 22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높여
▲ 금융감독원 로고.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최대 1억1천만 원까지 상향한다. 22일부터 신규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이 대상이다.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기존 최대 1억300만 원에서 1억1천만 원, 대물배상 사고배상금은 기존 최대 51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된다.

금감원이 사고부담금 한도를 올린 것은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음주운전사고가 2만3581건 발생했고 자동차보험금이 약 2015억 원 지급됐다.

금감원은 "음주운전사고 때 의무보험에 관한 사고부담금을 인상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도 연간 약 600억 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4%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보상도 표준약관에 담았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자전거 등'에 포함돼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전동킥보드로 상해 피해가 생겼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된다고 명시했다.

금감원은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피해에 관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자동차사고 때 대차료의 35%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것과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광주은행 주총서 정일선 행장 선임 안건 의결, 3번째 내부 출신 행장
스페이스X 상장은 일론 머스크에 딜레마, '화성 이주' 목표와 공존 어려워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 재입고 모두 소진, 방문객은 예약순번
산업장관 김정관 업무보고, "내년 지역 성장에 '올인' 대한민국 성장의 관건"
삼성중공업 노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구, "삼성 노조 파괴행위 현재도 진행형"
국민연금 수장 다시 오른 김성주, 논란 많은 '석탄투자 제한전략' 급물살타나
GS건설 조준 '대어' 성수1지구에 논란, 허윤홍 도시정비 6조 클럽 앞두고 잡음 휩싸여
전국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주인은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 2위는 누구?
전북은행장 선임 절차 돌연 연기, JB금융 내부통제·후보 검증에 쏠리는 눈
테슬라 로보택시 '무인 자율주행' 구현에도 전망 불안, 골드만삭스 "수익성 개선 한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