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개인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손해율 관리에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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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로 10년 넘게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안도 여야가 함께 관심을 보이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보험업계의 시선이 모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실손의료보험 구조개편 논의 본격화, 손해보험사 손해율 개선 기대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10/20201019163325_3627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주요손해보험사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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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구조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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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보험료 차등제를 놓고 논의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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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도 앞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제, 자기부담률 확대 등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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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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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도 개인별로는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데 이런 점을 바꾸겠다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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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착한실손)은 직전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해 1년 동안 10% 정도 할인해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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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면 보험금 청구가 없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더 할인되지만 병원을 자주 가거나 의료이용금액이 많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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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단위로 전체 가입자의 90% 이상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원 이상 청구자는 2% 미만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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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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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보험사에게 부담을 안겨온 만큼 차등제가 도입되면 보험사들로서는 손해율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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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31.7%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보험료로 100만 원을 거뒀다면 보험금으로 130만 원을 넘게 지급한 셈이다. 적정 손해율은 80%가량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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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많은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린다. 6월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 계약 보유량은 손해보험사가 2839만 건, 생명보험사가 627만 건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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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차등제 논의 외에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의 통과 가능성 커져 손해보험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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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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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윤창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10월 국정감사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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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비효율적 청구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11년째 공회전을 반복해온 사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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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개인의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으며 정보유출의 책임을 의료기관이 지게 될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사이의 문제를 의료기관에 떠넘겨 행정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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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간소화의 핵심은 가입자 요청으로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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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의료기관 전산망이 연동돼 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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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 과정이 간소화되면 다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데이터를 쌓아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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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행정 비용 절감, 정확한 보험금 산정, 지급시간 단축효과 등를 얻을 수 있다”며 “미청구건 감소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증가해 손해율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보험금 미지급건은 대부분 소액이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