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기간에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이 가능한 음식만 판매한다. <br />
<br />
도로공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게소 식당에서는 도시락, 김밥, 컵밥, 비빔밥 등 포장할 수 있는 일부 메뉴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도로공사, 추석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장음식만 판매"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9/20200929105719_6548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휴게소에 배치된 안전 전담요원이 출입구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간식매장은 기존과 동일한 메뉴를 판매한다.<br />
<br />
이러한 조치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 동안 적용된다. <br />
<br />
휴게소 이용객들은 실내매장 테이블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 안에서 음식을 취식하거나 휴게소 여건에 따라 가림막이 설치된 야외테이블을 이용해야한다.<br />
<br />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실내매장과 화장실 입구에 노란조끼를 입은 전담요원을 배치해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을 안내한다.<br />
<br />
아울러 음식 포장 판매로 쓰레기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통을 추가로 비치하고 수거 횟수도 늘린다.<br />
<br />
도로공사는 실내매장 테이블 이용 제한에 따른 휴게소들의 매출 감소를 보존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휴게시설 운영업체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br />
<br />
주유소와 행복드림쉼터, 졸음쉼터에 있는 푸드트럭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br />
<br />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마다 여건에 따라 포장 판매가 가능한 메뉴가 다를 수 있다"며 “음식물은 차 안에서 먹고 방역 전담요원들의 안내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