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문재인, 태풍피해 본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09-23 18:11: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5개 시군과 9개 시군관할 19개 읍면동을 제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낮 12시4분에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태풍피해 본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고성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이다.

읍면동 단위로 지정된 곳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일광면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파천면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일월면, 수비면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장평동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남면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등이다.

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의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풍 피해와 관련해 15일에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울릉군 등 5개 지역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SK해운,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척과 운송 사업권 97737억에 매각
KB국민은행 임단협 잠정합의안 노조원 투표서 부결, 4.9일제 도입 보류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연임 확실 3월 주주총회서 확정
LS 2025년 매출 31.8조 사상 최대, 주요 계열사 북미·유럽 수주 확대
SK하이닉스 'B·T·S'로 맞춤형 HBM 준비, 20단 이상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채널Who] 달은 누구 소유인가? 일론 머스크의 '자체성장 도시' 계획이 우주조약과 ..
농협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5112억 2.3% 늘어, 비이자이익 증가 영향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특검 추천 놓고 대통령 격노한 적 없다" "합당은 양당이 결정..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