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변호인단 "전관 변호사의 구속영장 변경 시도는 사실무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9-16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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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내용 변경을 시도했다는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영장에서 삼성생명건을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65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변호인단 "전관 변호사의 구속영장 변경 시도는 사실무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겨레는 이날 검찰이 6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내부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검찰출신으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이동열 변호사가 수사팀에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검찰출신인 이 변호사가 수사팀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 변호사의 요청이라고 전달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현재 삼성전자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는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워렌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을 직접 만나 제일모직의 주요 자산인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논의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버핏 회장과 구체적 매각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을 사업회사와 지주회사로 인적분할한 뒤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지분을 확보하고 버크셔해서웨이가 지주회사로부터 사업회사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버크셔해서웨이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최대 10년간 보유하며 삼성그룹에 우호적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이면약정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이런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의로 은폐했다고 봤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삼성생명 매각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를 제외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이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변호인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며 “범죄사실을 모르는데 변호인이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관예우 의혹도 강하게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과 변호인은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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